장기요양 등급, 이렇게 받습니다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요양원은 등급을 받아야 장기요양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부모님 대신 가족이 해도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65세 이상 어르신
- 65세가 안 됐어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 신청하세요.
신청부터 이용까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처음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찾아가거나 우편·팩스로 합니다. 65세 이상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도 됩니다(공동인증서 필요). 전화(1577-1000) 신청은 등급을 갱신할 때만 됩니다. 가족·친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 조사몸 기능, 인지 상태, 행동 변화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평소 모습을 잘 아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좋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방문 조사가 끝나면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보내 줍니다. 그 종이를 들고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소견서를 받아 공단에 내면 됩니다(그 종이를 가져가면 발급비의 20%만 냅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더 적게 내거나 안 냅니다). 방문 조사에서 1·2등급이 예상될 만큼 거동이 아주 불편하거나, 나라가 정한 섬·외딴 지역에 사시면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단이 따로 알려 주니, 그 연락을 받기 전에는 내는 것으로 준비하세요. 부모님이 아직 65세가 안 되셨다면 치매·뇌졸중·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때 그 병이 적힌 진단서를 함께 냅니다.
-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 결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보고 등급을 정합니다.
-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고 서비스 이용1·2등급은 집에서 받는 서비스(재가)와 요양원(시설)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3~5등급은 집에서 받는 서비스가 원칙이고, 돌볼 가족이 없거나 치매 증상이 심한 경우처럼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해야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정하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합니다.
등급은 이렇게 나뉩니다
점수는 방문 조사로 매기는 장기요양 인정 점수입니다.
| 등급 | 점수 |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부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
| 2등급 | 75~95점 미만 | 일상생활 상당 부분에 도움이 필요함 |
| 3등급 | 60~75점 미만 | 일상생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
| 4등급 | 51~60점 미만 | 일상생활 일정 부분에 도움이 필요함 |
| 5등급 | 45~51점 미만 | 치매가 있는 분만 받는 등급(점수가 낮아도 치매가 있으면 받음) |
| 인지지원 | 45점 미만 | 치매가 있으나 점수가 45점이 안 되는 분. 주야간보호 등 일부 서비스만 이용 |
등급을 받으면 쓸 수 있는 서비스
크게 집에서 받는 서비스(재가)와 요양원에 들어가 지내는 서비스(시설)로 나뉩니다.
| 서비스 | 무엇을 하나요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씻기·먹기·옷 갈아입기 같은 몸 돌봄과 밥하기·청소·빨래를 돕습니다. |
| 방문목욕 | 목욕 장비를 갖고 와서 목욕을 시켜 드립니다. 한 주에 한 번까지 보험이 됩니다. |
| 방문간호 | 의사의 지시서를 받아 간호사 등이 집에 와서 간호합니다. |
| 주야간보호 | 낮 동안(또는 밤 동안) 센터에서 돌보고 식사·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노인 유치원」이라고도 부릅니다. |
| 단기보호 | 가족이 집을 비울 때 등 짧은 기간 기관에 머뭅니다. 한 달 9일까지입니다. |
| 복지용구 | 보행기·목욕의자·안전손잡이 등을 사거나, 전동침대·휠체어 등을 빌립니다. 1년에 160만 원까지 됩니다. |
| 요양원(시설) | 노인요양시설이나 9명 이하가 지내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 지냅니다. |
- 1·2등급은 집 서비스와 요양원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 3~5등급은 집 서비스가 원칙입니다. 돌볼 가족이 없거나 집 환경이 나쁘거나 치매로 문제 행동이 있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족휴가제), 종일 방문요양, 복지용구만 쓸 수 있습니다.
- 가족휴가제 — 1·2등급이나 치매가 있는 분은 1년에 12일까지 한 달 한도와 따로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쓸 수 있습니다. 돌보는 가족이 쉬는 날로 쓰세요.
한 달에 얼마까지, 본인은 얼마
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한도)이 있습니다. 2026년 금액입니다.
| 등급 | 한 달 한도 | 본인 15%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5원 |
| 인지지원 | 676,320원 | 101,448원 |
본인 부담은 한도를 다 썼을 때 금액입니다. 복지용구(1년 160만 원)는 한도와 따로 셉니다. 한도를 넘게 쓴 만큼은 전부 본인이 냅니다.
- 본인이 내는 비율 — 집 서비스는 15%, 요양원은 20%입니다.
- 안 내는 분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종)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 줄여 주는 분 — 의료급여 2종 등 저소득층과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25% 안인 분은 60%를, 25~50%인 분은 40%를 깎아 줍니다. 해당되는지는 1577-1000에 물어보세요.
- 요양원 예시 — 노인요양시설 1등급은 하루 93,070원이고 본인 부담 20%는 하루 18,614원, 한 달(30일) 약 56만 원입니다. 여기에 식사재료비, 1·2인실 추가비, 이·미용비는 따로 냅니다. 계약 전에 이 「비급여」 금액을 꼭 물어보세요.
요양보호사, 그리고 가족이 직접 돌볼 때
- 요양보호사는 320시간 교육(이론·실기·현장실습)을 마치고 국가 자격시험에 붙은 사람입니다. 방문요양 기관에 속해 집으로 옵니다.
- 해 주는 일 — 씻기·식사·자세 바꾸기 같은 몸 돌봄, 말벗과 인지 활동, 부모님을 위한 밥하기·청소·빨래입니다.
- 해 주지 않는 일 — 다른 가족의 식사·빨래, 김장, 가게 일처럼 부모님 본인이 아닌 가족을 위한 일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돌보면 — 방문요양 기관에 소속되어 부모님을 돌보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60분, 한 달 20일까지만 인정됩니다. 65세 이상인 분이 배우자를 돌보거나, 부모님이 치매로 폭력·망상 같은 문제 행동이 있으면 하루 90분까지, 한 달 20일을 넘겨서도 인정됩니다. 다른 직장에서 한 달 160시간 이상 일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족요양비(월 240,450원) — 나라가 정한 섬·외딴 지역에 살거나, 천재지변, 감염병·신체 변형 등으로 기관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가족이 돌볼 때만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냥 가족이 돌본다고 받는 돈은 아닙니다.
우리 동네 요양기관 찾기
전국 장기요양기관 30,218곳을 지역과 서비스로 찾고, 공단이 매긴 평가등급(A가 가장 좋음)을 함께 봅니다. 「전화번호 보기」를 누르면 공단에서 지금 번호를 받아 옵니다.
시·도를 고르면 요양기관이 나옵니다.
시·군·구 한 곳의 요양기관을 서비스별로 모두 보려면 지역별 요양기관에서 고르세요.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시설별 현황(2026.6.10)·평가 결과(2026.6.25), 공공데이터포털. 정원은 2025년 4월 이전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빈자리와 비용을 확인하세요.
요양기관을 고를 때
-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이 3년마다 평가합니다. 같은 동네라면 평가등급이 높은 곳부터 두세 곳을 직접 가 보세요.
- 요양원은 빈자리와 대기, 식사재료비·1인실 추가비 같은 비급여 금액, 촉탁 의사가 오는 날을 물어보세요.
- 방문요양은 오는 요양보호사가 바뀔 때 미리 알려 주는지, 시간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물어보세요.
- 받지 않은 서비스가 청구되면 부당청구입니다. 공단이 보내는 「장기요양급여 받은 내용 안내」를 확인하고, 다르면 공단에 신고하세요(포상금이 있습니다).
- 학대가 의심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에 바로 신고하세요.
한도액과 하루 비용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위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 계약 전에 기관과 공단에 다시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1577-1000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24·40조·시행령 제7·15조의8·시행규칙 제2~4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2026년 금액), 본인부담금 감경 고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2026년 10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