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준비하는 방법
준비는 겁나는 일이 아니라, 남는 가족이 헤매지 않게 길을 그려 두는 일입니다. 건강할 때, 한 번에 하나씩 하면 됩니다.
준비하는 순서
- 부모님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준비 이야기는 갑자기 꺼내면 어렵습니다. 살아온 이야기부터 여쭤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부모님 이야기 적기
- 엔딩노트에 뜻을 적습니다. 연락할 사람, 연명의료와 장례에 대한 뜻, 재산과 계약이 있는 곳, 노트를 둔 곳. 엔딩노트 열기
- 연명의료에 대한 뜻은 공식 문서로 남깁니다. 엔딩노트는 가족에게 뜻을 알리는 기록입니다. 병원에서 본인의 뜻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아래 안내
-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했다면 법이 정한 방식으로 유언합니다. 방식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 안내
- 휴대폰과 온라인 계정을 정리할 방법을 정해 둡니다. 아래 안내
- 장례를 미리 알아봅니다. 원하는 방식, 가까운 장례식장, 상조 가입 여부. 장례 안내 보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회복할 수 없는 임종 단계에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같은 연명의료를 받을지에 대한 뜻을 미리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시술을 말합니다.
- 누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가족이 대신 쓸 수 없습니다.
- 어디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작성·등록합니다. 등록기관은 보건소 같은 지역보건의료기관, 병원,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에서 지정됩니다. 가까운 곳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lst.go.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바꾸기: 언제든 뜻을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문서와의 차이: 말기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씁니다. 의향서는 건강할 때 누구나 미리 쓰는 문서입니다.
근거: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11조, 제12조
유언 남기는 법: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17세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 방식 | 어떻게 | 알아 둘 점 |
|---|---|---|
| 자필증서 | 유언 내용 전부와 연월일, 주소, 이름을 손으로 직접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고칠 때도 직접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돌아가신 뒤 법원 검인이 필요합니다. |
| 녹음 | 유언 내용, 이름, 연월일을 말로 녹음하고, 함께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기 이름을 녹음합니다. | 돌아가신 뒤 법원 검인이 필요합니다. |
| 공정증서 |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말하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읽어 준 뒤 모두 서명합니다. | 돌아가신 뒤 법원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
| 비밀증서 | 쓴 사람의 이름을 적은 유언서를 봉투에 넣어 봉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증인 2명 이상 앞에 내놓아 자기 유언서라고 밝힌 뒤, 겉봉에 날짜를 적고 모두 서명합니다. | 겉봉 날짜로부터 5일 안에 공증인이나 법원 서기에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 구수증서 | 병 같은 급한 사정으로 위 방식을 쓸 수 없을 때 씁니다. 증인 2명 이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그중 한 증인에게 유언 내용을 말하면, 그 증인이 받아 적어 읽어 줍니다. 모두 내용이 맞다고 확인한 뒤 각자 서명합니다. | 급한 사정이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유언서나 유언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돌아가신 뒤 지체 없이 법원에 내고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공정증서·구수증서는 제외). 재산이 많거나 가족 사이에 다툼이 걱정되면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의하세요.
근거: 민법 제1060조, 제1061조, 제1065조~제1070조, 제1091조
누가 상속받나: 순위와 몫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순서대로 상속합니다.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하지 않습니다.
- 1순위 자녀.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면 그 자녀(손주)가 대신 받습니다
- 2순위 부모(부모가 안 계시면 조부모), 1순위가 없을 때
-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도 배우자도 없을 때만
- 4순위 4촌 이내 친척, 1~3순위도 배우자도 없을 때만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하고,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사람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예시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하면 1.5 : 1 : 1 로 나눕니다.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유언, 상속포기, 생전에 받은 재산 등에 따라 실제 몫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은 떠나신 뒤 화면에서 날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
휴대폰·온라인 계정
사진, 메시지, 메일은 가족에게 큰 의미가 있지만,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가족도 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가 직접 마련한 기능을 먼저 쓰세요.
구글: 휴면 계정 관리자
- 계정을 일정 기간 쓰지 않으면, 미리 고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데이터 일부를 나눠 줍니다. 받을 사람은 최대 10명까지 고를 수 있습니다.
- 설정: myaccount.google.com/inactive
- 계획을 정해 두지 않으면, 모든 서비스에서 2년 이상 쓰지 않은 계정은 구글이 삭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애플: 유산 관리자
- 돌아가신 뒤 지정한 사람이 사진, 메시지, 메모, 파일, 기기 백업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 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설정: 아이폰 설정 → 내 이름 → 로그인 및 보안 → 유산 관리자 → 유산 관리자 추가 (iOS 15.2 이상)
- 접근하려면 지정할 때 만들어지는 접근 키와 사망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구입한 영화·음악·책, 구독, 저장된 암호와 결제 정보는 볼 수 없습니다.
그 밖의 계정
쓰는 서비스 이름과 정리 방법(지울지, 남길지, 누구에게 줄지)을 엔딩노트 「휴대폰과 온라인」 장에 적어 두세요. 비밀번호를 노트에 그대로 적는 것은 피하세요. 노트를 잃어버리면 그대로 새어 나갑니다.
출처: Google 계정 고객센터 「휴면 계정 관리자」, Apple 지원 「유산 관리자」(2026년 10월 확인)
장례 비용 보는 법
장례 비용은 크게 장례식장 비용(빈소 임대료, 안치료, 장례용품, 식사), 화장·장지 비용(화장시설, 봉안당이나 자연장지 사용료)으로 나뉩니다. 식사는 조문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장례식장은 임대료·수수료와 장례용품 가격을 게시해야 하고, 게시한 가격 외의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용한 뒤에는 거래명세서를 줘야 합니다.
- 장례용품 구매나 사용을 강요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시설과 봉안당 사용료는 시설마다, 그 지역 주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부모님이 상조에 가입하셨는지 모르면 「내상조 찾아줘」(mysangjo.or.kr)에서 조회합니다.
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년 10월 28일)으로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