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조,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법

부모님이 상조에 가입하셨는데 가족이 모르면, 장례 때 쓰지 못하거나 상조회사가 문을 닫았을 때 보상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와 돌아가신 뒤, 확인하는 길이 다릅니다.

살아 계실 때: 부모님 휴대폰으로 함께 조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내상조 찾아줘」에서 부모님 본인 휴대폰으로 인증하면 바로 나옵니다. 가족이 대신 인증할 수는 없으니, 부모님 휴대폰을 함께 들고 하세요.

  1. 「내상조 찾아줘」 열기mysangjo.or.kr → 「내상조 찾아줘 조회하기」
  2. 부모님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인증만 하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정보와 납입금 내역이 보입니다.
  3. 회사 이름·월 납입금·낸 횟수 적어 두기엔딩노트의 「장례」 장에 적어 두면, 그날 가족이 바로 찾습니다. 해지를 생각한다면 아래 계산기로 돌려받을 돈을 먼저 확인하세요.

조회가 안 될 때

「내상조 찾아줘」는 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회원사에 가입한 경우만 조회됩니다. 은행에 선수금을 맡긴 상조회사라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 「지금 괜찮은 회사인가요」에서 회사 이름으로 찾아, 「선수금 맡긴 곳」에 나온 은행에 물어보세요. 회사 이름은 계약서나 납입 통장 기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뒤: 상속인이 한 번에 조회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 조회서비스」로 상속인이 신청합니다. 2024년 12월 30일부터는 은행에 맡긴 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조상품의 가입 여부가 조회됩니다.

  1. 신청하기온라인: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방문: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은행·농협·수협·우체국,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2. 기한 지키기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따로 하더라도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떠나신 뒤 해야 할 일에서 날짜로 계산해 드립니다.
  3. 결과 확인신청일부터 5~10 영업일 뒤 확인합니다. 가입 내역이 있으면 문자로 알려 줍니다. 결과는 신청일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되니 그 전에 확인하세요.
  4. 금액은 상조회사에조회로는 가입 여부만 나옵니다. 정확한 납입 금액과 서비스 내용은 가입한 상조회사나 상조공제조합에서 확인합니다.

부모님 상조회사, 지금 괜찮은 회사인가요

회사 이름으로 찾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공개 자료로 영업 상태와 선수금을 맡긴 곳, 맡긴 비율을 보여 드립니다. 법은 낸 돈의 절반(50%)을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맡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조회사가 문을 닫았다면

  1. 피해보상금 받기상조회사가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말소되면, 선수금 보전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이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줍니다. 공제조합은 신청서를 우편으로, 은행은 신분증과 소비자피해보상증서를 들고 지점에서 신청합니다.
  2. 「내상조 그대로」로 이어 가기피해보상금을 받은 증빙을 참여 상조회사에 내면, 기존에 낸 금액을 100% 인정받아 추가 부담 없이 상조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상조공제조합 1688-0972 · 상조보증공제조합 1566-2530

해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1년 이상 나눠 내는 상품(정기형) 기준입니다.

원
계약서의 전체 납입 횟수(예: 120개월)
개월
회
계약서에 관리비·모집수당 비율이 적혀 있다면
고시 상한 5%. 모르면 그대로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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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상한 10%, 금액은 최대 50만 원. 모르면 그대로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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